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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쟁사 이직, 기술정보 빼돌린 대우가스보일러 직원들 재판 行

등록 2015.11.27 11:45:26수정 2016.12.28 1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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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마크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기술정보를 빼돌려 경쟁회사로 이직한 보일러 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대우가스보일러 직원 이모(40)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동나비엔 전 개발팀장 허모(48)씨와 대우가스보일러 이모(39) 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가스보일러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경동나비엔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대우가스보일러로 이직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북미향 보일러의 특허출원명세서 파일을 2013년 11월25일 빼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경동나비엔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도 지난 2012년 이직하면서 자신의 외장하드로 경동나비엔 영업비밀을 가지고 퇴사한 뒤 대우가스보일러 이 과장에게 해당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씨는 경동나비엔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이씨와 이 과장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장은 허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온수기와 보일러 사양서 등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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