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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밤샘조사…기소 임박

등록 2015.11.28 08:31:22수정 2016.12.28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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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15.11.02.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승훈(60) 청주시장을 13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28일 오전 3시30분께 귀가 조처했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2시께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2일 밤샘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으로 기소를 앞둔 검찰의 막바지 조사란 관측이 나온다.

 이 시장은 청주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대동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P(37)씨로 부터 8500만원 가량의 선거홍보비를 탕감받은 이유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장은 P씨가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선거홍보비를 청구해 서로 협의로 감액 한 부분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이 시장이 홍보비를 깎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나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8500만원 상당을 덜어주는 대신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P씨가 이 시장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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