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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톡스 효과 없다"…병원서 소란 피운 남매 '벌금형' 선고

등록 2016.02.11 05:00:00수정 2016.12.28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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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시술받은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남매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A씨 동생(2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및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에서 자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의사 B씨에게 "대학교는 나왔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민간 자격으로 시술하는 것은 아니냐"는 등 의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월경 이 병원에서 시술받았던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및 다수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생은 같은날 A씨와 함께 항의하던 중 B씨의 진료실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제지당하자 병원 직원이 들고 있던 진료차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동을 부려 약 30분간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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