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술비' 미끼 돈 빌린 뒤 도주한 70대 14년만에 잡혀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들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 해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17일 대구의 한 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8)씨에게 "아들의 뇌졸중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 해 31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 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했으며, 이씨는 일본에서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의 아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이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아들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권을 갱신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며 "검거 당시 비행기 안에서 내리지 않은 채 숨어 있던 이씨를 수색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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