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간 허위사실 유포 논쟁으로 과열 조짐
울산 북구에 출마한 윤두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유권자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대동(현 국회의원) 상대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5일 박 예비후보는 "북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국도7호선(신답교~경주시계)확장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윤 예비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 예비후보가 2009년 말 국도7호선의 확장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처럼 북구 유권자들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을 2013년에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다시 예비조사를 받게 해 국도 7호선 확장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예비후보는 "국도7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과정과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단 한 줄의 허위사실도 없다"며 "본인이 의원 재직시절에 노력해 왔던 사항"이라고 맞대응했다.
치적을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들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울주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쟁자간 상호비방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강길부 예비후보(현 국회의원)는 논평을 내고 "김두겸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상대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문항은 선관위 문의를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상호비방 없이 공정하게 공천레이스에 임하자고 해놓고 오히려 강 예비후보측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4·13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역 주민 15명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야당 간부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복지회관 등에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221명에게 무료진료를 한 예비후보자가 지난달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은 총 8건이다. 이중 1건은 검찰 고발, 1건은 수사의뢰, 6건은 경고조치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가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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