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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면허 택시운전 교통사고 6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6.05.29 08:34:23수정 2016.12.28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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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운전면허증도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 사고를 내는가 하면 주운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60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심모(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5분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도로를 지나다 보행자를 친 혐의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같은 날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요구받자 지난해 8월 북구 두암동에서 주워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 처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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