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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별 상자에 보관된 귀금속 택배물만 훔친 30대 검거

등록 2016.10.26 06:53:09수정 2016.12.28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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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택배물 분류를 하면서 귀금속만 빼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택배일을 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택배물류 분류장에서 수화물 분류 일을 하면서 금반지가 들어있는 김모(30·여)씨의 택배박스를 훔치는 등 전후 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귀금속의 경우 특정한 택배박스에 담겨 배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귀금속 2점을 회수했다.

 택배 분류장에서 귀금속 박스가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부터 일을 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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