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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올해 넘기면 더 어려워진다[기자수첩]

등록 2023.07.17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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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올해 넘기면 더 어려워진다[기자수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지난 13일 원전 취재차 찾은 울산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전망대에 비치된 안내 책자 문구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운영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다. 국내 첫 원전이었던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게 1978년이니 정확히는 46년째다.

그동안 원전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발전원이었다.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끈 원천이지만 그 이면에는 46년 동안 묵혀 놓은 숙제도 있다. 바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다.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만 아홉 차례 추진했지만 법령 미비와 지역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둔 임시 저장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달 말 기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28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불과 10년내 줄줄이 포화시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고리 2호기 습식 저장시설 안에 저장대를 조밀하게 좁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고준위 방폐장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지금 착공한다 해도 2060년에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원전 가동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영구 처리를 위한 방폐장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미래세대 몫으로 미뤄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 그나마 일말의 희망은 그간 답보상태였던 고준위 특별법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는 점이다. 여야가 여러 쟁점 중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나머지 쟁점에 대한 처리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7월 임시국회는 수해 대책 등 현안이 산적하고, 가을부터는 내년 총선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특별법 역시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달, 늦어도 다음달이 특별법을 논의하고 제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미 관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은 법안 통과 이후 추진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법안이 계류하며 본격적인 이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0여년 전 과거 세대가 떠넘긴 청구서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번에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좌초된다면 불과 몇년이 흐른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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