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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달 20일부터 정례회…행감·새해예산안 심사

등록 2023.11.10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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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3.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3.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1일간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등 총 43개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보호 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포함됐다.

시는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집행부 발의 조례안 등 33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조741억원으로 수립했다. 이를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기 일정은 이달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같은달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3차 추경안 예비심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최종 안건 심의는 1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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