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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본 인천시 공무원…검찰 송치

등록 2024.03.28 09:48:55수정 2024.03.28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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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 본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께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했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민원을 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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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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