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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 관리확대 '40ℓ 이상~200ℓ 미만'…조례안 공포

등록 2024.03.28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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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분의 1 이상→5분의 1 이상' 강화

[수원=뉴시스]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소량위험물 관리 범위가 기존 지정수량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조례 개정안은 소량위험물 관리범위를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ℓ인 휘발유 소량위험물 관리범위는 지금까지 절반인 100ℓ 이상~200ℓ 미만이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5분의 1인 40ℓ 이상~200ℓ 미만으로 강화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9월2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는 또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감독 수행과 화재 등 재난 발생 경우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 신고의무가 부여됐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를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는 124건 위험물 관련 사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지정수량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9건(23%)에 달한다. 매년 임시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승인도 2020년 51건, 2021년 159건, 2022년 17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이를 꼭 숙지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과 임시 저장·취급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부된다. 이를 재차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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