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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게"…지인 58명 속여 6억 챙긴 30대 구속

등록 2024.03.28 10:10:20수정 2024.03.28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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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700만원에서 2500만원 입금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대기업 계열사 취업을 대가로 지인 등에게 6억원을 편취한 30대가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변 지인 58명에게 자신이 재직하던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회사 인사과장,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있다"며 지인 등을 속였다.

특히 인사과장 등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여러개의 메신저 아이디를 준비한 뒤, 실제 회사임원과 대화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들은 1인당 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채용절차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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