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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 조업' 어선 18척 적발

등록 2024.03.29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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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특별단속 계속

해양경찰이 27일 새벽 군산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했다. (사진=해경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경찰이 27일 새벽 군산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했다. (사진=해경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에 나서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1시께 군산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던 어선 A호(1.42t) 등 2척을 수산업법 혐의로 적발했다.

앞선 27일 새벽 2시10분께에도 군산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B호(2t) 등 4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해양경찰이 27일 새벽 군산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했다. (사진=해경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경찰이 27일 새벽 군산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했다. (사진=해경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경채 서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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