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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단체 "평화적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등록 2024.03.29 13:00:04수정 2024.03.2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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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추진 과정, 주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성주 주민이 청구한 심판청구 각하

【서울=뉴시스】주한미군이 지난 15~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올라온 훈련 모습. 2019.04.24.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주한미군이 지난 15~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올라온 훈련 모습. 2019.04.24.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이와 관련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 승인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의 각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은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주민들을 대변한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을 빼앗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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