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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볼쇼이 공연 취소 위기…공연변경 부결·가처분 기각(종합)

등록 2024.04.12 17:06:15수정 2024.04.12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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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발레앤모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발레앤모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수석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의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공연이 최종 취소될 경우 '푸틴의 발레리나'로 알려진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 '모댄스'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세종문화회관은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 공연 변경 신청에 대한 대관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발레앤모델이 법원 측에 신청한 계약이행가처분 역시 이날 기각됐다.

공연을 올리려면 최초의 대관 계약을 맺은 출연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연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축소한 공연을 기존대로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연에 참여하는 볼쇼이 발레단원들은 외교부 공연비자를 발급받고, 오는 14일 입국할 예정이었다.

자하로바 공연 취소 후 반전단체 등서 압박

발레앤모델은 당초 오는 16~18일 세종문화대극장에서 '볼쇼이 발레단 갈라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볼쇼이발레단 수석 무용수 12명을 포함한 20명의 무용수가 볼쇼이 극장 수석 지휘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돈키호테' 등 발레단 주요작품을 선보이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볼쇼이 발레단의 간판스타이자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자하로바 내한 공연이 취소된 후 이 공연은 재한 러시아 반전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취소 압박을 받아왔다. 발레단이 소속된 볼쇼이극장의 총감독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독일 뮌헨필하모닉에서 해고된 친푸틴 인사 발레리 게르기예프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발레앤모델 측은 지난달 30일 공연명을 '볼쇼이 발레단 갈라콘서트 2024 in 서울'에서 '발레앤모델 슈퍼 발레콘서트 2024 인 서울'로 바꿔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발레앤모델 최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긴 시간 깊은 고민 끝에 대한민국 사상 유례 없었던 위대한 라인업, 볼쇼이 극장 수석 지휘자, 볼쇼이 발레단 대표 작품으로 큰 감동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다"며 "순수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공연명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인원 등 대폭 변경…현 내용대로면 최초 승인도 불가"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발레앤모델은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28일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로 공연명을 바꾸고 출연자 구성 및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해 공연하겠다고 공연 변경을 신청했다.

공연명은 물론 공급자를 '볼쇼이발레단'에서 'Muz Art Management LLC'로, 출연인원을 20명에서 8명(수석 12명→6명)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역시 2막12장에서 2막10장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 변경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발레앤모델 측에 요청했고, 발레앤모델은 지난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 맞불을 놨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변경신청의 정도가 상당해 공연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당초 공연대관계약을 상당부분 위반했다는 것을 부결의 이유로 꼽았다.

발레앤모델이 대폭 감소, 변경된 출연진으로 공연내용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최초 계획한 출연진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볼쇼이발레단 측과 우선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기존 기존 절차와 사례,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공연변경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법, 가처분 신청 '이유 없음' 기각

서울지법은 12일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서울지법 제 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발레앤모델 대관 내용 변경신청에 따르면 단순히 공연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뤄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된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심의 결과가 법원의 계약이행가처분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결과 발표를 유보했지만 이날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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