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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처법 2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첫 재판…"혐의 부인"

등록 2024.04.15 11:49:07수정 2024.04.15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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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처법 2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첫 재판…"혐의 부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64)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42)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공장장 C씨와 하청 현장소장 D씨의 첫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전분제조공장 저장고에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의무를 미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 E(사망 당시 57)씨는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 중 갑작스레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옥수수더미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원청업체 측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은 마치 일상적 작업이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저희 입장은 관련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원청업체 측은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입구' 등의 용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5월2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번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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