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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달 서린상사 주총 열고 경영권 인수 나설까?

등록 2024.04.18 08:00:00수정 2024.04.18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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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동업 관계인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동업 관계인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상징 업체인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법원이 임시주총을 허가하면, 고려아연은 이르면 5월 초 임시 주총을 열 수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주총 개최를 경영권 장악이라고 보는 반면 고려아연은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서린상사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4월 말에 임시 주총 개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종합비철 무역상사인 서린상사는 지분율 66.67%를 갖고 있는 고려아연이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경영은 지분율 33.33%의 영풍이 주도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 대표가 2014년부터 서린상사 대표를 맡아온 것이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지난달 27일 법원에 서린상사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가 영풍 측 반대로 열리지 못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전까지 영풍 측 이사 3명이 지난달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창걸 명예회장도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에 임시 주총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5월 중에 서린상사 임시 주총이 열리면,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고 본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영풍과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 경영 속도를 빨리 할 예정이다.

영풍과 함께 진행했던 '원료 공동 구매 및 공동 영업'을 종료했고,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도 6월 말로 종료한다. 강남 영풍빌딩에 있던 본사 사무실도 서울 종로로 옮긴다.

하지만 영풍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무리하게 협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본다.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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