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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마련…발령 기준에 독소 추가

등록 2024.04.18 12:00:00수정 2024.04.18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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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 위치, 기존 1개 지점서 3개 지점 확대

19일 개선안 관련 학계·시민사회 대상 설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항목을 추가하는 등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개선 방안을 보면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해 경보를 발령한다.

또 친수구간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해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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