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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위반행위 집중 조사

등록 2024.04.18 10:34:57수정 2024.04.18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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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도,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할 경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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