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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

등록 2024.04.18 12:00:00수정 2024.04.18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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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죄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직권남용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직권남용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58)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3일과 같은 달 26일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 전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간부 A씨에게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조3항에서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이 별도로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인 유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그 무렵 유 전 시장은 돈을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유 전 시장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서도 "채용된 사람의 아버지와 유 전 시장이 친한 관계이고, 유 전 시장으로부터 시작해 실무자까지 (지시가) 내려가면서 의무없는 일까지 하게 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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