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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골프의류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종합)

등록 2024.04.18 10:52:08수정 2024.04.18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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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전 조합장의 배우자인 B(7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한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씨는 조합의 전 조합장의 배우자다.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인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305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8월에도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꿀 1통 2.4㎏(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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