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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날아온 감사편지 "희망 품어"…탈주 사기범 검거

등록 2024.04.18 11:22:20수정 2024.04.18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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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뇌물공여·성폭력 1심 징역 8년6월

혐의 추가되자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잠적

檢 특별검거팀 편성 한달 만에 수원서 체포

피해자 "검거팀에 큰 위로 받았다" 감사 편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선고 당일 달아난 피고인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선고 당일 달아난 피고인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선고 당일 달아난 피고인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일 이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김승태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도주 피고인 검거팀의 박정일 수사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편지에서 "검거된 피고인은 수십명의 피해자와 수많은 악행을 망설임 없이 저지르고 1심 형사재판을 무려 10년을 이어가고 있던 자"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씨는 이어 "공무에 바쁘시고, 어쩌면 검거해야 할 수많은 범죄자들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인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분이 있다. 바로 검거팀 박정일 수사관이다"라며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설명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희망을 품게 됐다"고 했다.

또 "검거팀의 모든 직원분들과 공판 검사님, 다수의 검사님들, 판사님들까지. 그 모든 현장 상황 설명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끝까지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일 수사관님의 '공무원이잖아요'라는 진솔한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당시에는 검거 전이었지만 더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1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당시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는 보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만 2019년 4월19일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8월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가 달아난 뒤 검찰의 몰취 청구로 그가 낸 보석금 1억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특별검거팀을 마련해 A씨가 은신한 곳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차례 현장 탐문하는 등 검거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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