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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유원시설업 미신고 키즈카페 4곳 적발

등록 2024.04.18 11:42:32수정 2024.04.18 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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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안전 뜀매트·안전패드 등 미설치

A업체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키즈카페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키즈카페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은 키즈카페 기획단속을 통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 증가와 함께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로 인한 끼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 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0개소는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곳이다.

특히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미신고 유원시설업 기획단속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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