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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등록 2024.04.18 12:04:06수정 2024.04.1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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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제 34차, 제35차)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처가 시행된 이래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며,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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