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등록 2024.04.18 14:2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구 위원회 조사반 후보별 자금 파악

허위 회계보고·수당 초과제공 등 조사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컨벤셜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4.04.04.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컨벤셜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