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등록 2024.04.18 16:01: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