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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하면 폐기물에서 제외…재활용시장 육성한다

등록 2024.04.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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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

통합환경관리제도 편입 사업장, 4년 유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재활용시장 육성을 위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폐배터리 재생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7월부터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통합해 적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데, 해당 사업장에 4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사업장은 약 1400개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도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옮기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 계량시설 등을 활용한 계량을 위해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 계측값을 인정해 불필요한 운송 및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능동적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피해 예방, 건설 폐기물 보관 기준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 우선 고려, 날림(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조치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 쳬게도 강화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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