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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으로 돈 없어" 의사 사칭 40대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4.04.19 11:54:39수정 2024.04.19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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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36회에 걸쳐 800만원 뜯어

작년 10월 복역 마치고 출소 직후 범행

 [서울=뉴시스] 의사를 사칭하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해 쪼들리고 있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4.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의사를 사칭하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해 쪼들리고 있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문채현 수습 기자 = 의사를 사칭하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해 쪼들리고 있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모(44)씨의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이 다수 있고, 출소 직후에 범행했다"며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오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진정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어차피 제가 벌인 일이고 잘못한 일이라 처벌 달게 받겠다. 다만 합의를 위한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 의사를 사칭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투자·저축으로 융통할 현금이 없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던 그는 최근 '의사 파업' 사태가 터지자 파업 참여로 인해 현금이 없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께까지 무인 매장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당근마켓' 거래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의사를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를 검거했던 형사가 훔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거된 오씨를 알아보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씨를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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