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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식용, 2027년 이전까지 완전 종식"

등록 2024.04.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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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특별법' 2월 6일 공포 따라 신규시설 금지

기존시설, 5월 7일까지 운영기간 등 신고서 시·군 제출

영업장 감축·철거, 폐·전업 등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식용견 사육시설.(사진=경남도 제공) 2024.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식용견 사육시설.(사진=경남도 제공) 2024.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19일 밝혔다.

개식용특별법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유통, 식품접객업 등 신규 개설은 금지됐다.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농장은 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유통은 동물방역 또는 식품위생,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사업주가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폐·전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식용개 관련 농장은 68곳(사육두수 9216마리),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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