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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장 지위 유지"-경북대 평의회 "재발 방지하라"

등록 2024.04.19 15:05:01수정 2024.04.19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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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총장과 대학 본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19일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각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평의원회'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부당하게 간섭 개입해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 홍원화 총장의 대학 본부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성원 전체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변호사인 한 평의원에 의해 진행된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지난해 12월21일 최종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도 각하됐다"며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율적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채권자는 평의원회 평의원이며 채무자 이시활 강사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18일 원고 A씨가 주위적 피고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원고는 A씨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이며 주위적 피고는 이시활 의장, 예비적 피고는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다.

A씨는 "임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져 선거는 보궐 성격이며 임기는 2023년 4월14일까지다"며 "임기 만료 이후 재추천으로 다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장 지위를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피고의 의장 임기가 종전 평의원 임기 만료일인 2023년 4월29일까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23년 2월27일 자 임원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 임기 2년의 신임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주위적 피고의 의장 지위를 박탈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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