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2심도 무죄…선거법만 벌금형

등록 2024.04.19 15:12:21수정 2024.04.19 15:3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자문자로 사퇴"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옥외대담 선거법위반, 2심도 벌금 200만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왼쪽 세번째) 변호사가 지난해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습.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왼쪽 세번째) 변호사가 지난해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습.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0년 4·15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면밀히 살폈지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했던 가세연에서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가세연 운영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1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81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이들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 지정 '단체'가 아니며, 문제의 방송을 '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관련 방송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이 관련 법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해당하며, 시청을 홍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대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심은 강 변호사 등이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발에 근거해 검사가 혐의를 판단했고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유사 방송 유튜브 관련자를 수사·기소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