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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울산 동구, 사업장 신고 받아

등록 2024.04.25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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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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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개사육 농장과 도살 및 유통업소 등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장 신고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뤄진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이후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동구청 해양농수산과(052-209-3374)에서 접수 받는다.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052-209-3572)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업주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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