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경 성추행 거창 간부 공무원 선고유예

등록 2024.04.30 17:14:05수정 2024.04.30 20:5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04. 30. shw188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04. 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검찰이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공무원(4급)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A씨는 회식장소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을 잡고 다시 회식 장소에까지 데리고 갔다는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됐다

홍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199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그동안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각종 표창을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지급과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