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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주파수 초기 대금 납부"

등록 2024.05.07 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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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사항 이행 증명할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적정성 신속히 검토…필요시 관련 조치"

[서울=뉴시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대표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대표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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