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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J헬로비전 매출 부풀리기, 본사 조직적 개입"…내부 의혹 제기

등록 2017.01.17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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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7개월 만에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모습. 2016.07.18.  photocdj@newsis.com

CJ헬로비전 내부 관계자 "본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성사 안 된 사업 이미 진행된 것처럼 정상 거래로 꾸며 영업사원들에 지시"
 직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서도 비판 잇따라…'일선 직원에게만 덤터기'
 본사 관계자 "매출 부풀리기 조직적 지시할 이유 없다" 강력 부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CJ헬로비전이 대기업과의 합병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매출 부풀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6개 권역 가운데 23곳을 차지하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홈쇼핑 및 광고 산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 등도 관리하고 있다.

 17일 CJ헬로비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등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2012년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면서부터 지역 본부 등에 본사 차원의 매출 올리기 압박을 가했다.

 월별 또는 연도별 매출 목표액을 달성시키기 위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CJ헬로비전은 2010년 매출 5252억4500만원을 달성했다. 2011년에는 6804억2600만원, 2012년 8909억9300만원 등 연간 3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 상장 이후인 2013년 목표 매출액은 1조원이었다.

 CJ헬로비전 내부 관계자는 이때부터 영업사원들을 향한 본사 차원의 매출 압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월 마감에 맞춰 본사 기업사업팀, 본부장(팀장)이 영업사원들을 수시로 압박하면서 고매출 달성을 위해 거래 가능한 사업들을 섭외토록 지시했다"며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입금 등은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CJ헬로비전은 기본적인 연구개발, 생산, 공급 등 자체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 건설, 의료, 통신 부문의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며 "전국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 행해지지 않은 거래를 이미 진행된 것처럼 꾸며 숫자 매출 달성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은 본사, 지역본부장(팀장) 등의 주도로 진행됐다"며 "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 영업 관련 서류를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다듬은 뒤 영업사원들에게 구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뉴시스가 입수한 CJ헬로비전의 '기업매출 1000억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문건 등을 살펴보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2월22일 본사 기업사업팀에 의해 작성됐다. CJ헬로비전의 2013년 목표 매출액 1조원 중 1000억원을 기업사업팀과 지역본부 등에 할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각 본부별 실행 목표 달성 방안 보고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략 방안 ▲장비판매·공사 등 매출 활성화 방안 ▲기업방송의 디지털·스마트화 ▲CEO의 '기업영업 1000억 매출할당' 지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출 33억원 상당의 메디컬빌딩 사업이 고매출 우수 사례로 발표됐다.

첨부용//CJ헬로비전 사옥 외관

 CJ헬로비전 내부 관계자는 이 메디컬빌딩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 고매출 달성을 위한 본사 측의 매출 부풀리기 지시의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토론회 개최 몇 달 전인 2012년 12월 수주된 건으로 파악됐다. 수주 3개월만에,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2012년 매출 실적에 포함됐으며 매출 달성 우수 사례로까지 꼽힌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메디컬빌딩 사업은 기업사업팀 뿐 아니라 경영기획팀, 법무팀 등의 확인을 거쳐 추진됐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당시 토론회를 기점으로 고액 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사업대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메디컬빌딩 측 채무자와 CJ헬로비전 간 채권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대금이 채권으로 변질돼 빌딩 측과 CJ헬로비전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보고서에는 채권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부터 발행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에는 CJ헬로비전 법인과 지역본부 관계자 6명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2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출을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통신설비 자재와 공사 서비스를 한 것처럼 속여 상대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CJ헬로비전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연루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지역본부 관계자들 개인의 비위로 종결,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두고 CJ헬로비전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본사 측이 일선 직원에게만 덤터기를 씌웠다', '지시한 윗선은 살아남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유도했다' 등의 비판이 나온다.

 일선 영업사원이 수십억원대 사업에 대해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내부 관계자는 "사측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자 생계형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고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도 영업사원이 직접 해결하도록 관리했다"며 "업무를 주도한 본부장(팀장)과 본사 측은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응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며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해 10월4일에는 관련 직원들의 인사 발령이 있었다. 긴급하게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본사 관계자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2013년 대토론회는 CJ헬로비전이 유가증권에 상장한 이후 알뜰폰이나 기업 상대 영업 등 사업 확장 단계에서 관련 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열었던 것"이라며 "최근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조직적 개입'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해명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 비리가 있었던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협력사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있었어도 조직적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지시할 만한 이유는 없다"며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본사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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