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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 '허술'…부작용 정보도 미흡

등록 2017.01.19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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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다 부작용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품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0년부터 관련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199종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1종) ▲생리활성 1등급(4종) ▲생리활성 2등급(161종) ▲생리활성 3등급(33종) 등 4단계 등급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한 탓에 3등급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되며 2등급도 단 1건의 인체적용시험만 있으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능성 원료 199종 가운데 194종이 기능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수준에 불과한 2·3등급 제품이며 이들 제품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수준도 2등급의 경우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의 경우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도로만 제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제공이 안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15년 12월 인삼 등 26개 주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의약품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 79개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 정보를 식약처 고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섭취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남용이 우려된다.

 특정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많이 발생한 경우 제품 주의사항에 이를 표시토록 하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도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0월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이상사례 신고건수가 급증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업체에 주의사항 표기를 변경하라는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일리톨껌의 광고 기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의 경우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에 무려 12~28개 가량을 씹어야 해 사실상 충치예방효과가 없다.

 그런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마련하면서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는 '~껌에는 충치예방(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00㎎이 들어있음'이라는 광고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자일리톨껌 제조사들이 '충치균 생성 저해' 같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광고에 나서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식약처가 위해성이 확인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판매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아 위해성 확인이 된 68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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