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초반 7%대 강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 모습.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경영권 분쟁 도중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금융감독원 경고에도 고려아연 주가가 이틀 만에 황제주로 복귀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000원(0.60%) 상승한 10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하한가에 이어 전날 7%대 하락으로 80만원대까지 밀려났던 주가는 단숨에 100만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는 둔화됐다.
이는 회사의 2조원 넘는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직후 주가는 하한가로 달려갔다. 공개매수를 위해 조달해야 할 재원 부담을 사실상 기존 주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본 금감원은 전날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차입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바로 유상증자를 해서 상환할 것이고 이사회가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게 빠졌거나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후 유상증자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 등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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