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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사례

등록 2024.08.20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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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줄게 된다.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을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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