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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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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