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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