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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대검 차장,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협의 회동

등록 2024.12.18 11:36:53수정 2024.12.18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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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건 이첩 관련 협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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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가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진행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가 각각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첩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두 번째 통보한 마감 시한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첫 번째 이첩 요청 이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를 꾸렸고, 검찰은 '협의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공수본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사건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는 이날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다만 양 기관이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피의자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 조력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도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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