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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코인 괜찮을까①]다가오는 거래소 '셧다운'…혼란스런 암호화폐 시장

등록 2021.08.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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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코인 괜찮을까①]다가오는 거래소 '셧다운'…혼란스런 암호화폐 시장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최근엔 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한시적으로 코인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혼란스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통계 상으로도 암호화폐 사용자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약 거래소들이 줄폐업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수천억원의 금액이 증발하는 등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6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앱 사용자 수는 안드로이드·IOS 기준 지난달 총 499만38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총 사용자 수는 564만3642명이었다. 한 달만에 100만 명 가까운 사용자가 줄어든 것이다.

업비트 앱 사용자 수는 지난 5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해당 월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5월 사용자 수는 총 594만4526명을 기록했다.

그 외 빗썸과 코인원 등 타 거래소들도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그 시기와 사용자 수만 다를 뿐,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거래소의 실명계좌를 통한 총 거래금액은 약 401조원으로, 5월 거래금액인 1322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곳 거래소의 실명확인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총 656만454명이다. 거래소 별로 보면 업비트가 617만3539명, 빗썸이 129만1129명, 코인원은 54만1514명, 코빗은 9만9858명이다.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는 약 5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수치들은 중복된 수치인데다, 4대 거래소의 경우 실명계좌 재발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이 지나더라도 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수천억원의 금액이 증발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엔 4대 거래소 중 몇 곳조차도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농협은행이 실명계좌가 연계된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뜻한다.

물론 금융위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재차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고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28. [email protected]

이 같은 혼란상 탓에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도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전 비공개로 진행한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달 중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다음달 24일이 지난 이후 일정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 폐쇄조치를 취하면 시장 충격이 크게 발생하거나, 불공정 이슈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들과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은 최근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폐업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된 거래소로 투자금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