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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보인 박세리…"부친 채무 더는 감당 안 돼"(종합)

등록 2024.06.18 17:32:23수정 2024.06.19 0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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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6.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재단 이사장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해드렸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이사장 측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이사장의 부친인 박준철씨는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단에서 어떠한 업무도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박씨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이사장 측 박씨가 사용한 재단의 위조 인장과 실제 법인 인감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고소가 부녀 갈등과 무관한 문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관할 수 없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2016년도에 은퇴를 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부친의 채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가족이니까 제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번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됐다. 점점 문제가 커졌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전 감독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박씨는 한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이사장 측은 새만금개발청이 박씨의 사업참가의향서 진위를 재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며 "전국 어느 곳에도 국제골프스쿨과 박세리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이사장은 부친이 어떤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그 경위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내내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박 이사장은 '아버지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박 이사장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화도 너무 났다.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버지 의견에 동의한 적도, 찬성한 적이 없다. 저는 제 갈 길을 갔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박세리희망재단은 여러 주니어대회를 개최하면서 꿈을 꾸는 유망주들에게 후원을 하는 재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유망주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꿈이다. 나와 재단이 가는 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 "아버지 채무와 관련한 집 경매 건에 대해 많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그 집은 경매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가 채무를 변제하고 아버지 지분을 사들이면서 제 명의로 집이 인수됐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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