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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하명 판결" 반발(종합)

등록 2020.08.27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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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행사서 '文 공산주의자' 발언

1심 "부정적인 사실 적시 아냐" 무죄

2심 "논리비약…명예훼손 맞다" 집유

고영주 "사법부 판결아냐…당연 상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며 해당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우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말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볼 만한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 비약적 증거 외에는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명분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 간 자유롭고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어렵게 해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상당히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며 "명예훼손 발언이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후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재판부 기피신청하려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그냥 들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 한다"면서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떄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해 상고할 것"이라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5.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것 같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1심은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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