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아동 대상서 연령 확대 검토"
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5개월 만에 96명 성착취범 검거
법무부, 인수위에 "피해 연령 확대 검토"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1/NISI20220401_0000964839_web.jpg?rnd=20220401094825)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도입 5개월 만에 96명에 아동성착취범 검거를 이끌어 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전 연령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2월까지 총 90건을 수사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신분 비공개수사로 81건을 수사해 24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수사로 9건을 수사해 72명을 붙잡았다고 전했다. 구속된 인원은 각각 3명이다.
위장수사 제도가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자,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사이버 분야 경력 수사관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법무부도 인수위 측에 위장수사 대상 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최대 전 연령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경찰 위장수사 확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법무부가 인수위에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범죄 관련 공약 이행 상황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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