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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드론 전투발전 선도

등록 2023.06.27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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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에서 열린 '2023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에서 전시된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06.13.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에서 열린 '2023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에서 전시된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드론전력을 활용해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발전도 담당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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