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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억울한 사람 양산"

등록 2024.03.26 19:29:25수정 2024.03.26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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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6.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6.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도입하려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 관련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 문제(혐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에 증거가 있어 기소됐으니 재판에 나가야 하고, 재판부가 강제 구인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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