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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파주·창원 등 36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등록 2020.12.17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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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1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인천 중구·양주·안성 일부 읍면은 해제

국토부,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

부산·울산·파주·창원 등 36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국토부는 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거래 단속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해당 지역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을 위주로 조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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