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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값 급등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록 2020.12.17 1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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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면은 제외…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경남도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는 48개 투기과열지구와 75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17일자로 36곳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2월에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2.06% ▲창원 성산구 0.36%→ 2.94% ▲마산회원구 0.08%→ 0.32% ▲진해구 0.06%→ 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해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창원시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10억 원에 거래되는 등 이상 급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부산시와 인접한 양산시와 진주시 일부 단지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창원시 전체는 1.71%인데 비해 성산구는 4.33%, 의창구는 2.75%로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2월 1주차 도내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성산구 1.15%, 의창구 0.94%로, 11월부터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20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의 경우 12월 17일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1.39%→ 0.37%, 대구 수성구는 1.16%→ 0.58%로, 김포시는 2.73%→ 0.23%로 감소되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조치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성산구도 아파트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전망했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30일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 및 성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도의 건의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남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건의했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등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경남경찰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모여 규제지역 발표로 인한 거래현황 분석과 향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정밀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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