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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막는다"…금감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마련

등록 2023.10.05 12:02:07수정 2023.10.05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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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 증권신고서 서식 적용

"그린워싱 막는다"…금감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하고 있거나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모 ESG 펀드 설정액은 3월 말 기준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4조4000억원에서 두배로 불었다.

하지만 불어나는 몸집에도 ESG 펀드에 대한 명확한 공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그린원싱(위장 환경주의)과 투자자 정보비대칭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마련해 이달 내 서식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시 기준을 다듬어왔다.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명칭과 관계없이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과 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된다.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고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 방법은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운용 능력(인력의 ESG 펀드 운용 경력과 별도 조직 운영 여부 등), 투자위험, ESG 투자전략 이행 현황과 운용 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12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관련 증권신고서 기준 서식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 내년 2월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 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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